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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서울시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9일부터 30일까지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용과 증명용 계량기 5종이다.정기검사는 저울에 대한 정확도 유지를 위해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질량계 저울류인 판수동저울, 접시지시(판지시)저울, 이동식 축중기와 부피계 저울류인 눈새김탱크(유류거래용 석유통)가 해당된다.

기업체나 연구소에서 실험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 목적 등의 보관용, 학술용, 군사용 등의 계량기와 검정 또는 검사를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계량기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검사 대상자가 보유한 저울을 갖고 해당 검사일(오전 10시~오후 3시)에 영업장 소재지 동주민센터를 방문, 검사를 받으면 된다.

계량기가 토지나 다른 공작물에 부착돼 있거나, 10개 이상의 계량기를 보유해 운반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방문 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검사일에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연기 신청도 가능하다.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이 부착되고, 불합격 계량기에는 부정 계량기 표시증 부착과 함께 사용이 금지되며 수리 후 재검조치가 취해진다. 허가없이 제작되거나 변조된 계량기 등은 현장에서 파기 처분을 받는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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