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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TV방송

길환영 KBS사장, 이사회 해임제청 무효소송 "인정할 수 없다"



길환영 KBS 사장이 본인에 대한 KBS 이사회 해임제청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9일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길 사장은 이날 오전 배포한 'KBS이사회 최근 의결과 관련한 사장 입장' 자료에서 "이사회의 비이성적·비합리적 결정에 대해 사장 해임제청결의 무효소송과 직무정지 무효소송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길 사장은 "이사회 해임제청안 가결은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 법적근거가 모호하고 제안사유가 객관적·논리적이지 못하다"면서 "최초 해임제청 사유인 방송의 공정성 침해 부분이 사라지고 파업으로 인한 현 상황을 과장 확대해 가장 중요한 사유로 만들어 처리한 것은 매우 설득력을 상실한 처리 결과다.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KBS사장의 임기보장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이사회가 불법파업 노조 힘에 굴복해 사장 퇴진을 한다면 방송 사상 가장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KBS사장은 이사회나 노조, 각 직능단체들 눈치를 살피느라 소신경영을 하지 못할 것이 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임제청 결정 무효소송 제기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사장 직무정지를 내릴 수 있는지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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