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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북한/한반도

개성공단 5월분부터 5% 인상…최저임금 70.35달러

개성공단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 최저임금이 5월분부터 5% 인상된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우리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5월분부터 70.35 달러로 현행보다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지급될 5월분 임금부터 5%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북측 근로자 임금은 최저임금에 초과·휴일 근로 수당, 상금, 장려금 등이 더해진 형태여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실질 임금이 오르는 효과가 발생한다.

개성공단 임금은 그동안 7월에 남북 간 협의를 거친 뒤 8월분부터 인상돼 왔다. 올해의 경우 인상 시기가 3개월 빨라진 셈이 됐다.

이번 조기 인상 합의는 올해 5%씩 두 번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북측의 요구와 원칙대로 한 해 한 번만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이 절충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는 5만2000여명으로 이들에게는 매월 초과근로수당, 사회보험료 등을 합쳐 평균적으로 135~150 달러가 지급되며, 연간 우리기업이 부담하는 총액은 8700여만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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