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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미네르바 박대성은 가짜' 글 게재한 네티즌 유죄 판결

'미네르바' 박대성씨를 가짜라고 비방한 네티즌들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9일 대법원 2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황모씨와 권모씨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 대한 비방글 작성 외에 박씨가 인터넷에 올린 경제 동향 분석 글을 특정 사이트에 무단 게재한 혐의도 있는 배모씨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 이와 다른 결론을 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본원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대성씨가 진짜 유일한 미네르바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인터넷상에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박씨가 미네르바가 아니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고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이 반복적으로 박씨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고 박씨 가족의 포털사이트 아이디까지 공개했다"며 "이들이 박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본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박씨가 자신의 글을 타인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로 인터넷에 올렸다고 하더라도 타인이 이를 복제·전파하는 것을 무제한 허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배씨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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