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남북 대화록 유출' 김무성 무혐의…정문헌 약식기소

지난 대선 때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을 입수해 낭독했다는 의혹을 받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무혐의 처리됐다.

같은 당 정문헌 의원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정 의원을 제외한 김 의원과 서상기·조원진·조명철·윤재옥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 옛 민주통합당에 의해 고발된 인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 의원은 2012년 12월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대화록 관련 내용을 낭독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담에서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012년 10월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 내용이 담긴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 이른바 'NLL 논란'을 촉발시켰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이종걸·문병호·김현 의원 등 4명을 각각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우원식 의원은 기소유예, 유인태·조정식·진선미 의원은 무혐의 처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