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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새정치민주연합, 남북 대화록 유출 수사 결과에 "봐주기 수사"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검찰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해 낭독했다는 의혹을 받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무혐의 처리와 관련, "친박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불공정 수사"라고 비난했다.

검찰은 이날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을 뿐, 야당이 고발한 다른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 검찰이 아닌 권력의 검찰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김 의원이 업무 처리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것은 법조항을 지나치게 축소 적용한 봐주기 수사"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적용하지 않고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적용한 것도 문제"라며 "새정치연합은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데 당력을 집중, 국민과 역사와 함께 반드시 죄를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셀프 감금 사건과 대화록 유출 사건을 함께 취급하는 것은 엄청난 잘못"이라며 "대화록 미이관과 관련, 백종천 전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 비서관 등 참여정부 인사들이 기소된 것과 비교해도 엄청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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