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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신제윤 금융위원장 "NCR제도 폐지 등 규제 개선…손톱 밑 가시 뺀다"



자산운용사들에게 적용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가 재검토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술평가시스템 등을 구축해 실물 지원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4월부터 두달간 금융현장을 12차례 방문하며 숨은 규제 찾기에 나선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신 위원장은 청년창업재단과 중소기업중앙회, 금융권 협회 등 금융현장에서 중소·벤처·창업기업인, 장애인 부모, 금융회사 실무자, 연구원·학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등 280여명을 만나 약 170건의 규제개선 방향과 의견을 받고 토론했다.

간담회에는 ▲규제 개혁 방향 ▲실물지원 강화 ▲부동산·점포 규제 ▲해외 진출 ▲자산운용분야 ▲파생상품 규제 개선 ▲시장 자율성 확대 ▲비명시적 규제 등이 거론됐다.

신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이런 규제가 있었나'할 정도로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들이 아직도 현장에 많다는 사실을 체감"했다며 "창업 등 기업활동과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불합리하고 낡거나 중복된 규제들은 적극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다만 "업권간 영역 다툼보다 금융업 전체의 시장(Pie) 확대가 중요하다"며 "건전성과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좋은 규제들은 강화해 나가되 규제준수 비용을 낮추고 내부통제를 강화해 잘 지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상시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정착하고 법령 뿐만 아니라 내규, 행정지도 등 숨은규제 정보를 목록화해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실물지원 강화측면에서는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연대보증 폐지를 확산하는 한편 코넥스·코스닥 상장 활성화, 성장 사다리펀드 확충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은행의 금융회사의 부동산 활용 규제를 개선해 부동산 투자-개발-회수의 선순환고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해외에 진출했을 경우 해외법과 국내법이 충돌하면 해외법이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자산운용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운용-진입-영업-NCR 규제'등 덩어리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마음껏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자산운용 능력으로 운용사를 평가하지 않고 NCR을 보고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라며 "NCR을 없애는 한편 손실 대비를 위해 최소 자본금 규정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장내 파생상품 규제와 외국환 규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동시에 근거없는 구두 지도는 원칙 폐지하고 금융권의 준법의식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간담회와 금융이용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발굴된 다양한 검토과제에 대해 6월중 금융발전심의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규제 개혁 종합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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