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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인도 중앙은행, 은행 감독 협력 위한 MOU 체결

신제윤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칸 인도 중앙은행 부총재와 면담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9일 신제윤 위원장이 칸(H.R. Khan) 인도 중앙은행 부총재를 초청해 은행 감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국은 상호 나라에 진출한 8개 은행과 10개 점포의 효과적 감독을 위해 감독정보를 공유하고 검사·감독시 협력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신 금융위원장은 칸 부총재와의 면담에서 국내 은행의 인도내 지점 신설에 대한 인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며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작된 긴밀한 협력관계를 계속할 것을 주문했다.

칸 부총재 또한 한국 은행들의 지점 인가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인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급성장중인 인도 시장에 대한 우리 금융회사들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정상회담과 연계한 인허가문제를 의제화하고 MOU체결 등을 통해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인도 등 주요 신흥국과의 금융협력관계를 공고히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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