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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KB회장·은행장 중징계 사전 통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각종 금융사고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로 중징계를 지난 9일 오후 사전 통보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국민은행의 모든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 회장과 이 행장 등 KB 제재 대상자들에게 징계 수위를 사전 통보했다"면서 "당사자의 소명을 거쳐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사전통보는 일단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만 분류해 전달됐다. 중징계로 사전 통보되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문책 경고 등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업무집행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등이 있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임원은 감독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임원선임 자격 제한을 받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문책경고는 사실상 현직을 떠나라는 인사통보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 문동성 전 경남은행장이 문책경고를 받고 사퇴했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은 경징계(기관경고)를 받았다. KB금융지주가 중징계는 피함으로써 최근 추진중인 LIG손해보험 인수작업에는 계속 참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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