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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현재현 동양 회장, 사재 지키려 옥중소송 냈으나 패소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개인 재산을 지키고 그룹 출자 구조의 핵심 고리를 유지하기 위해 옥중 소송을 내는 등 안간힘을 쓴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 회장과 부인 이혜경씨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을 처분하지 말라"며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 회장 부부에게 공탁금 4억원과 보증보험 36억원 등 총 40억원의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지만 현 회장 부부가 이런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가처분 신청은 각하됐다.

현 회장 부부는 지난해 2월께 티와이머니 주식 16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동양파이낸셜로부터 78억8000만원을 빌렸다. 현 회장 명의로 39억8000만원, 부인 이씨 명의로 39억원을 각각 대출했다.

하지만 현 회장 부부는 정해진 기간에 차입금을 갚지 못했고 동양파이낸셜은 이들이 맡긴 티와이머니 주식을 전량 인수했다.

이에 현 회장 부부는 지난달 2일 동양파이낸셜이 보유한 티와이머니 주식을 처분해선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 회장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 어음을 무리하게 판매해 개인 투자자 수만명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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