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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관피아 근절' 정부법안에 '전관예우' 대책 빠져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민·관유착을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직자윤리법안에 변호사 등의 전관예우 취업을 차단하는 대책은 빠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취업할 때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심사 결과 공무원의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와 취업예정기업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지난 2011년 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에게는 예외가 적용됐다.

안행부는 이런 논란과 지적에 따라 지난해 2월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취업심사 예외조항을 없애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안행부가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취업심사 예외조항은 그대로 남았다.

안행부 관계자는 "취업심사 예외를 삭제하는 방안은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면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퇴직관료의 재취업 관행, 이른바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음에도 전관예우 근절대책이 정부입법에서 빠져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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