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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세월호 스미싱' 범행 가담 고교중퇴생 구속기소

세월호 참사 언론속보를 사칭한 문자로 금융 사기를 저지른 '스미싱' 일당의 범행에 가담해 악성 앱을 유포하고 수천만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해준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교 중퇴생 진모(17)군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좀비PC' 판매상으로 활동하던 진군은 지난달 12일 인터넷에서 만난 스미싱 일당 주범으로부터 우리나라 국민 3066만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들어있는 개인정보 파일를 컴퓨터로 전송받았다.

이어 진군은 주범이 해킹·스미싱 등 범죄와 관련한 인적사항을 건네주면 그에 맞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조회해 알려주는 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진군은 주범으로부터 스마트폰에서 기기 정보와 연락처, 공인인증서 등을 빼낼 수 있는 악성 앱도 넘겨받아 이를 블로그에 올려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이 1093차례 내려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군에게 범행을 의뢰한 이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여객선(세월호) 침몰사고 구조현황 동영상'과 유사한 내용의 문자를 대량 발송한 스미싱 일당의 주범으로 파악됐다.

합수단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의뢰를 받아 세월호 사고 속보를 빙자한 스미싱 사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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