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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카드납부 9월부터 전면허용…규제신문고 건의 중 940건 수용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9월부터 모든 이용자에게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4대 보험료 카드납부 허용'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은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으로, 정부는 이를 즉시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5인 이하 사업장·100만원 미만 금액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던 기존 법령 개정에 착수, 결제액이나 사업장 규모 등에 관계없이 전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고려하면 9월부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 안을 포함해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부터 5월 말까지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규제 관련 민원 5262건 가운데 940건의 건의를 수용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4322건 중 1291건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됐으며, 2438건은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특히 수도권 주택전매 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국내 합작 교육법인 진출을 허용하는 안 등 투자·일자리 파급효과가 크거나 국민부담 경감 측면에서 체감도가 높은 과제 395건을 '핵심규제 개선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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