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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화물차가 활어 차량 둔갑…'달리는 시한폭탄' 무더기 적발

화물차를 불법으로 개조해 활어 운송용 차량으로 이용한 활어 유통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화물차의 적재함을 무단으로 확장하고 승인 없이 용도를 변경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활어유통업체 대표 차모(39)씨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여년동안 화물차 수십대를 활어 운송용으로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이미 등록된 일반 화물차를 활어 운송용 차량으로 구조를 변경하려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씨 등 활어업체 대표 10명은 이 같은 절차를 밟으면 비용이 많이 들고 과적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최모(35)씨 등 적재함 업체 대표 4명에게 불법 개조를 의뢰했다.

적발된 적재함 업체들은 대당 80만원을 받고 화물차 7대의 적재함을 1.5~1.7m 확장해 활어 운송용으로 개조했다. 이들 차량은 원래 적재량보다 2~3t가량을 과적한 채 도로를 질주했다.

경찰은 활어유통업체들이 길게는 10년 이상 영업을 해 온 점에 비추어 불법 개조 차량이 최소 수십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밖에도 활어통 550여개를 제작해 20억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린 미등록 업체 대표 박모(49)씨 등 5명과 불법 개조된 활어 운송용 차량을 운전한 운전기사 김모(40)씨 등 17명도 함께 적발했다.

경찰은 "불법 개조 활어 운송용 차량은 물의 무게 때문에 브레이크나 타이어 파열의 위험이 뒤따른다"며 "차량이 급정거·회전할 때 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균형을 잃어 대형 교통사고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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