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정도 사용한 김치냉장고 뒷쪽 하단부 상태. 전선 등이 낡고 먼지등이 가득 쌓여 있다./한국소비자원 제공
김치냉장고는 이미 가정 필수 가전제품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김치냉장를 오래 사용했다면 화재의 우려가 커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과 2013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김치냉장고 위해 사례는 총 162건 이었다.
이 가운데 화재가 98건(60.5%)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부딪힘' 31건(19.1%), '동작불량' 14건(8.6%) 등이 뒤를 이었다.
총 98건의 화재 사례 중 사용 기간 및 제조업체 확인이 가능한 '김치냉장고 화재 사고'는 32건이었다.
이 중 사용 기간이 10년 이상 된 김치냉장고 화재가 22건(68.8%)이었는데 20건(90.9%)이 위니아만도의 제품으로 나타나 제품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의심되고 있다.
냉장고·세탁기·식기세척기 등의 가전제품은 장기간 사용할수록 부품이나 배선 등의 절연(絶緣) 성능이 떨어져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업체들은 자율적으로 제품의 '권장 안전사용기간'을 표시하고 있다.
이 권장 안전사용기간은 소비자들이 장기 사용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전한 제품 사용 기간을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위니아만도 김치냉장고의 경우 7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원 측은 "김치냉장고는 24시간 연중 가동되고 생활먼지나 습기, 진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베란다, 창고 등에 주로 설치돼 장기간 사용할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며 "위니아만도가 국내에 최초로 김치냉장고를 도입한 만큼 10년 이상 노후화된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안전조치를 이 회사 측에 권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니아만도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고 2004년 9월 이전에 생산된 김치냉장고 27만대를 대상으로 무료로 안전점검, 제품 내부청소 등을 실시하고 필요 시 부품을 교환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가 원한다면 보상판매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소비자원 측은 전했다. (서비스센터 전화 1588-9588)
소비자원은 위니아만도 김치냉장고를 사용 중인 소비자에게 김치냉장고 모델을 확인한 후 반드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받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