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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내주부터 해외 직접 구매품 환급 규제 풀려

관세청은 오는 16일부터 해외에서 직접구매한 물건을 반품해도 수입 때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해외 직구로 수입한 물건을 반품하려면 주문내역서 등으로 하자물품의 계약·주문내용과 다른 물품이라는 게 명확히 확인될 때만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자 등 반품 사유 외에 구매취소 등의 사유로 반품할 때도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 조건이 완화된다.

다만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태가 바뀌지 않고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안에 보세구역에 반입해 성질과 형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기존 관세환급 요건은 유지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