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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한·중 영사협정 조만간 발효…정상회담 때 정식 서명

한·중 양국이 내달 초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중 정상회담 때 영사협정에 정식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이를 위해 협정 체결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며 곧 국무회의 심의 등으로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정은 양국이 자국 내에서 상대 국민을 체포·구금했을 경우 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서로 통보하고, 영사면담도 4일 이내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양국은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영사국장 회의에서 이 같은 협정 문안에 합의했다.

협정은 체결과 동시에 발효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영사협정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을 시작(2002년 5월 1차 협상)한 지 12년여 만에 발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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