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11일 '28차 위원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 합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운영 기준과 범위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세부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 자제 등으로 보호를 받아온 품목에 대해 3년 간의 적합업종 지정 기간 중에라도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지정 기간에 대기업 권고 사항 정도의 조정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향후 대기업이 재심의를 신청해 중소기업과 합의하면 적합업종 지정을 조기 해제할 수 있게 됐다.
또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연장할 경우 1∼3년 범위에서 차등 적용키로 했다. 올해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82개 품목은 중소기업이 재합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적합업종에서 해제된다.
이밖에 △대기업이 해당 사업에서 철수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없는 품목 △일부 중소기업의 독과점이 발생한 품목 △산업 경쟁력이 약해져 수출·내수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생긴 품목 등도 적합업종 재지정 제외 후보가 된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기업의 왜곡으로 무리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에서 "적합업종제도를 흔들기 위한 대기업계의 거짓 주장을 근거로 한 왜곡된 내용이 끝없이 확대 재생산 되는 현실에 분노를 느껴왔다"고 비판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이번에 마련된 적합업종 가이드라인도 일각의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 변질돼 무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며 "적합업종 해제 논의는 사실관계 입증을 전제로 부작용이 명백하게 나타난 품목에 한해 조정협의체내의 충분한 논의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전경련 및 재벌·대기업의 탐욕과 무기력한 동반성장위원회, 박근혜 정부가 그나마 시행되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시행 3년 만에 무력화시키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동반위 발표는 명백하게 중기적합업종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재벌·대기업의 탐욕과 문어발식 골목상권 장악이 확산되고 있는데, 오히려 중소기업·중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후퇴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