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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증선위, 저축銀 감사 회계기준 위반 법인 2곳 과태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오후 제11차 정례회의를 갖고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와 관련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증선위는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다인회계법인과 성도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된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을 조치했다.

증선위는 또 두 회계법인에 대해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추가 100% 적립하도록 지시했다.

소속 공인회계사에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과 직무연수 20시간을 조치했다.

다만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인가 취소 및 외감법 위반혐의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등에 따라 조치의 실효성이 없어 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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