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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KB 내분사태' 회장·행장 모두 중과실 판정

금융당국이 KB금융의 내분과 관련,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모두에 중과실이 있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KB금융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민은행 전산 교체와 관련한 특별 검사에서 임 회장과 이 행장 모두의 잘못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전산교체와 관련해 특검을 했더니 정상적인 금융사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무더기로 나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하지 않는 것은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번 특검에서 이 행장이 전산시스템의 유닉스 교체와 관련해 국민은행 본부장들의 왜곡 보고를 지난해부터 수차례 받았는데도 감독자로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민은행 본부장들이 전산 교체에 대해 이사회 자료나 경영협의회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음에도 이 행장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 따른 감독 책임도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5300억원 부당 대출과 관련, 이 지점 문제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왔고 해외 점포 리스크, 해외 점포 관리, 감사 파트에 공동으로 잘못있어 이 행장을 포함한 국민은행 본부 경영진에 중징계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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