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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7월10일부터 공회전 자동차 경고없이 과태료 5만원

서울시는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안내 기간이 끝나는 7월 10일부터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이상, 경유 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시는 사전 경고 후 실시하는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운전자가 없는 차 또는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에 서 있는 차가 공회전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 지난 1월 9일 공포했다.

터미널,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중점 제한 장소로 확정된 구역에는 경고 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정보를 담은 안내문이 부착된다. 공회전 단속은 시 친환경기동반과 25개 자치구 배출가스단속반이 담당한다.

시는 중점 제한장소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금처럼 사전경고를 통해 시동을 끄게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하고, 운전자가 시동을 켠 채 자리를 비운 경우에는 단속한다.

다만 생계형 자영업자와 새벽 시간 근로자, 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한다. 또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 중인 차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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