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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진도 VTS교신기록 등 세월호 참사 관련 증거보전한다



세월호 피해자 유족이 신청한 사고 관련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위'는 12일 "단원고 학생 아버지 전모(43)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증거보전 신청을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지난 10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4월 16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세월호에 대한 레이더 영상, 자동식별장치(AIS) 기록, 세월호와 해경,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사이에 이뤄진 교신 자료, 로그인 기록에 대해 검증과 서증 조사를 하기로 했다.

전씨는 앞으로 있을 국가 소송 등에 대비, 교신기록 등의 보존기간(2개월) 만료를 앞두고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