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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운석' 보호 받나…등록제·국외반출 금지 법안 추진



경남 진주에서 운석이 다수 발견된 것과 관련 운석등록제 도입과 국외 반출 금지를 추진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운석 발견 후 보관·이동 과정에서 분실 우려를 막기 위한 '운석등록제'와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운석 발견 때 등록제를 시행, 운석의 보관·이동 과정에서 분실 우려를 방지하고 이동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운석의 문화재적 가치를 고려해 국외반출 금지도 명확히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진주 운석은 국내에서 71년 만에 발견된 낙하 운석으로 태양계의 기원과 생성환경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우주연구 자산이라는 점에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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