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과제를 논의하고 있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연계·통합계획'을 조만간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12일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일원화 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방안 등 지방자치발전 과제를 논의해왔다. 이 법 12조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노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통합하게 되면 교육자치가 자치단체장의 책임 아래 놓이게 되고, 광역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다. 시도 교육감은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지 않고 일정한 자격요건이 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추천위원회 등이 심사를 벌여 적격자를 뽑게 된다.
위원회는 '직선제를 폐지하면 교육이 정치에 종속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교육감에게 예산과 인사의 권한을 철저히 보장하는 보완 체계도 일원화 방안에 담았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정당 표시만 없을 뿐 정치에 휘둘리고 있고 자격요건도 엄격하지 않아 제대로 후보 검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에게 맞는 엄격한 자격요건을 정해놓고 이에 맞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검증을 거쳐 가장 적합한 인사를 선정하는 제도가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교육계나 이해당사자 등 반발을 고려해 단계적인 연계 강화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교육감 선거 결과 직선제 폐지론이 부상하면서 지방·교육자치 일원화 방안이 특별히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