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대법, 노회찬 '떡값 검사' 손배소송 승소 확정

'떡값 검사' 논란과 관련해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가 노회찬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 전 의원이 최종 승소했다.

12일 대법원 1부는 김진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05년 8월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자신의 홈페이지 보도자료 난을 통해 옛 국가안전기획부 불법 도청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 전 의원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게시물 게재의 공익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노 전 의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