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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의정부경전철, 준공전 안전시험 일부 누락"

의정부경전철이 안전관련 시험을 일부 누락한 채 준공허가를 받는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각종 부실 허가 사례가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41개 행정기관에 대해 '하반기 민원·정보사항 점검' 감사를 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2012년 의정부경전철의 시설물검증시험을 담당한 민간 업체가 철도안전법 등에 따른 선로구조물시험과 전자파적합성 시험을 빠뜨렸는데도 준공처리를 해줬다. 이 때문에 의정부경전철 회룡역 인근 교량에서는 불과 설치 3년여 만에 교량이 25㎜ 내려앉는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예측을 벗어난 이런 현상의 정확한 원인도 밝히지 못한 상태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관련 시험 누락으로 의정부경전철의 안전성 및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영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며, 공사 당시의 기초 진단자료가 없어 향후 문제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지난 2012년 민간업체와 민원인이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녹지점용 허가를 신청하자 관행이라는 이유 등으로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허가를 내줘 녹지가 부당하게 훼손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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