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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국세청, 고액 체납자 재산 추적해 2조5천억원 추징

국세청은 지난 2012년 고액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조직을 설치한 이후, 2조4848억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2012년 2월 임시 조직으로 각 지방국세청에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구성한 이후 지난해 9월 숨긴재산무한추적과'로 전환했다. 현재 숨긴재산무한추적과에는 212명이 배치됐다.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은 그간 2조4848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현금 징수한 금액은 1조775억원이고 1조473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연도별로 2012년 4026억원, 2013년 4819억원, 올들어 지난 4월까지 1930억원 등이다. 또 타인 명의로 옮겨 놓은 체납자의 재산을 찾아 현재 5681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고의로 재산을 은폐한 387명의 경우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국민 제보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은 제보에 따른 징수 금액별로 5~15%를 지급하며 최대 20억원이다.

2012년 이후 지난 4월까지 621명의 제보자에게 2억3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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