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KISDI 부원장, 김주한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 변정욱 KISDI 통신전파연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통신요금규제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과연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가 가계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까. 정부가 지난 1991년부터 20년이 넘게 시행된 이동통신 시장 요금 인가제 폐지를 검토 중이다.
그동안 국내 통신시장에 적용된 요금 인가제는 통신서비스 시장의 독과점성을 완화하기 위해 채택된 제도다.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제1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 무선시장에선 SK텔레콤이, 유선시장에선 KT가 인가제 대상이다. 두 사업자는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반드시 미래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2일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통신요금규제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변정욱 KISDI 통신전파연구실장이 통신시장현황 및 해외 주요국 규제개선 동향 등에 대해 소개하고 통신요금규제 개선에 관한 주제발표에 나섰다.
변 실장은 이날 통신요금 인가제를 보완해 합리적인 대안으로 ▲인가제 보완 ▲인가제 폐지 및 신고제 보완 ▲완전 신고제 전환 등을 제시했다.
인가제 보완은 현행 인가제를 유지하되 사전 심사는 완화하고 사후 규제는 강화하는 방안이다. 사전심사는 이용자 보호 및 차별에 관해서만 이뤄지며, 요금의 적정성 여부는 인가 후 실제 판매결과를 기초로 사후에 규제해 약관변경 명령, 과징금 등 제재를 병행한다.
인가제 폐지 및 신고제를 보완하자는 안은 제1사업자의 경우 신고 접수된 약관을 심사해 필요시 보완을 요구하지만 그 밖에 사업자는 요금제 신고 일정기간 후 자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완전 신고제로 전환하게 되면 1위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가 미래부에 신고만 하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어 요금 서비스 출시 기간이 빨라지지만 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할 수 있는 사전적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다. 후발사업자인 LG유플러스를 비롯해 일각에선 시장점유율 50%가 넘어가는 사업자가 시장을 자율적으로 주도하게 되면 요금인하가 적절히 이뤄지지 못한다며 요금 인가제 폐지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완전 신고제 전환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어떤 안을 채택해도 조금씩 문제가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안을 채택할 것"이라며 "문제도 최대한 보완해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통신요금 규제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조만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