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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거래소-서울변회, 증권분쟁 전문적 해결 위한 MOU 체결

한국거래소는 사법연계 서비스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증권분쟁의 전문적 해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손해액 감정서비스를 홍보해 변호사들이 소송 수행시 거래소 감정전문인력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6월 시작해 1년을 맞는 감정서비스는 현재까지 137명의 투자자에게 총 10건의 감정을 제공했다.

거래소 불공정거래 소송지원센터 업무와 관련, 전문 변호사 등과 연계한 상담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센터 활성화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이 센터는 ▲정기적으로 집중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불공정거래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증권소송 당사자나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 보유 호가·매매 데이터를 소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분쟁해결 업무에 상호협력하기 위해 서울변회 추천 변호사 1명을 거래소 분쟁조정심의위원 및 소송지원 변호인단으로 위촉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분쟁이 자율조정되지 않고 법원에 소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 아래 투자자에게 무료로 소송을 지원한다"며 "그 소송은 소송지원변호인단이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의 전문 분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상호 시행 및 정보공유 학술교류도 추진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과 사법의 각 영역에서 두 기관이 갖는 전문성을 고려하면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신속성 제고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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