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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당정,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분리과세 적용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보유 주택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 시장 정상화 대책 보완 조치를 확정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