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당정,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분리과세…2주택 보유자 전세임대소득 과세 여부는 더 논의

보유 주택수에 상관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는 분리 과세가 적용된다.

13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 보완 조치에 합의했다.

당정은 2주택 소유자에 한해 2000만원 이하 임대 소득을 올리는 경우 세금을 분리해 부과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변경, 소유 주택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 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 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2015년까지 기존 2년에서 2016년까지 3년으로 연장했다.

또 2000만원 이하 임대 소득자 가운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 소득과 관련, 기존 과세 방침을 고수할지 여부는 논의를 한 번 더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이달 중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