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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4대강 입찰담합' 건설사, 공정위 상대 소송 패소

4대강 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부과 받은 대형 건설사들이 부당한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13일 SK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한화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9곳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및 경고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각각의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대강 공사 당시 건설사간 실제 담합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담합이 없었다면 낙찰 가격이 더 낮아졌을 것"이라며, "낙찰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는 실질적인 가격경쟁을 담합으로 막고 하위 건설사의 입찰 참가를 제한한 점, 낙찰규모가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의 중대성 평가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부가 한꺼번에 많은 공사를 일시에 발주하고 일부 공구에는 참여업체수를 제한하는 등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건설사 측의 주장에 대해 "담합의 빌미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담합을 유도하는 지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건설사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대운하사업 중단 발표로 손실을 봤고 담합으로 인해 얻은 부당한 이익도 거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4대강 입찰 담합과 관련해 건설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중 12건이 선고됐고, 5건은 진행 중이다.

한편, 이들 건설사는 4대강 사업 당시 한강, 낙동강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2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명령 처분을 받자 같은 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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