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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보육료와 형평 맞게' 양육수당 지원기간 두달 연장

초등학교 입학 전달까지 지원하는 보육료와 형평에 맞도록 양육수당 지원기간이 2개월 연장된다.

15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양육수당 지급기간을 2개월 연장, 입학연도 2월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원되는 보육료와 달리 영유아를 보호자가 직접 양육하거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아닌 사설 기관에 보내는 가정에 지급된다.

현행 보육·유아교육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초등학교 입학연도 2월까지 지원되는 반면 양육수당은 입학 전년 12월 말까지만 지급된다.

이러한 양육수당 규정은 보호자가 직접 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지원을 더 빨리 끊는 것이어서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안행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거쳐 양육수당 지원기간을 늘려 보육료 지원과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

다만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 내년 시행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안행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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