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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일가족이 회장·부회장·이사 등 맡아…공수도연맹 수당·보조금 횡령

일가족이 대한공수도연맹의 회장·부회장·주요 임원 등을 나눠 맡아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선수 훈련수당을 가로채고 보조금 등 5억40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공수도연맹 전 부회장 A(39·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사기 등 혐의로 전 회장 정모(70)씨, 전 임원 B(37)씨와 C(32)씨, B씨의 처 강모(37·여)씨, 전 직원 김모(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정씨의 장녀·장남·차남으로 일가족이 연맹의 부회장과 임원 등을 나눠 맡아오다가 지난해 10월 30일 대한체육회가 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하면서 해임됐다.

이들 일가족은 연맹이 대한체육회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시작한 2006년부터 가족 중심으로 연맹을 운영하면서 보조금과 연맹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대한체육회가 선수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선수훈련수당을 공동경비로 사용할 것처럼 선수들로부터 갹출, 횡령하거나 훈련수당이 있다는 사실조차 숨겼다.

자금담당 업무를 하던 장녀 A씨는 2006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선수들의 훈련수당 1억5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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