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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재현 회장 더 관찰할 필요"…서울구치소,구속집행정지 건의 하루만에 보류



서울구치소가 건강이 나빠진 이재현 CJ회장을 임시 석방해달라고 법원에 건의한지 하루 만에 이를 보류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15일 구치소 측이 지난 10일 서울고법 형사10부에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건의했다가 이튿날 다시 건의 보류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치소 측은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갑자기 좋아진 것은 아니다"며 "시기적으로 너무 빨리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한 것 같아 경과 관찰 후에 건의해도 늦지 않겠다고 판단해 보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11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정신적 공황 상태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며 "수형 생활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구치소 측은 "의료진이 치료를 잘해서 이 회장이 수형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