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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2금융

"불법 빚 독촉은 처벌대상"

불법 채권추심행위 아닌가요?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 주에는 불법 빚 독촉 대응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위해 금융민원센터(☎1332)를 운영합니다. 어려움을 겪거나 궁금한 점이 있는 소비자는 이 센터에서 상담받거나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 1: "저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곤란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내지 못한 뒤 채무변제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심회사 직원이 밤 늦게 저희 집을 찾아오거나 새벽에 독촉 문자를 계속 보내 힘이 듭니다. 심지어 무서운 생각마저 드는데요, 추심회사의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금감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추심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에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문자·영상을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채무자의 평온한 사생활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심회사의 이 같은 행위는 위법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민원인 2: "가족 모르는 빚이 있었는데 추심회사가 집으로 연락해 가족이 모두 알게 됐습니다. 추심회사가 제게 연락할 때마다 전화도 잘 받았는데 추심회사 직원은 가족들에게 제가 어디 있는지 묻고, 채무내용이 적힌 엽서를 저희 집으로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또 최근 금융기관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사채 등 모든 부채의 최대 90%를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면책받았음에도 불구, 추심회사는 제게 변제 요구를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심회사의 이런 행위, 위법 아닌가요?

금감원: 법에 따르면 추심회사는 채무자가 연락을 두절해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외에는 채무자 가족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와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사례처럼 소재를 알 수 있는데도 가족들에게 연락한 행위는 위법이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또 엽서로 채무변제를 요구해 다른 사람이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거나 채무자가 면책된 것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법적 절차를 벗어나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금지 사항입니다.

추심회사의 이 같은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례에 따라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금융상담전화(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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