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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재보험 '부실' 계약 손보사들 대거 징계

금융당국이 재보험 부실 계약을 한 손해보험사들에 대규모 징계 처분을 내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화손해보험·코리안리·흥국화재·현대하이카다이렉트에 대한 최근 검사 결과, 재보험 위험 전가 평가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임직원에 주의 조치했다.

코리안리 임직원 2명은 주의, 1명은 주의 상당의 징계를 받았고 흥국화재와 현대하이카다이렉트는 각각 2명, 한화손해보험은 1명이 주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 손보사는 지난 2013회계연도 자동차보험 비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재보함자의 기대 손실을 높게 조작해 보험 위험 전가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가 발각됐다.

재보험자의 기대 손실율이 높으면 수수료가 보험자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진다.

손보사들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재보험자의 기대 손실이 1% 미만이면 보험 위험 전가가 없는 재보험 계약으로 분류한 뒤, 계약 후 1개월 내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사결과, 손보사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평가 과정에서 부적절한 항목을 반영하거나 신뢰 구간을 마음대로 높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1% 미만인 재보험자의 기대 손실을 1% 이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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