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푸드

공정위, 사업자용 '모바일 전자상거래법 준수 요령' 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사업자들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전자상거래법상 주요 의무를 준수토록 돕기 위한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요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법은 PC 환경을 중심으로 규정돼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로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준수 요령'에는 모바일 쇼핑몰에서 소비자에게 사업자 신원정보나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스마트폰 화면이 PC보다 작은 것을 고려해 화면 일부를 누르면 숨어 있던 정보가 화면에 나타나도록 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되는 할인쿠폰이 있는 경우 할인 적용의 조건 등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했다.

또 모바일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회원 가입, 계약 등을 하는 경우 여기에 필요한 절차도 알려주도록 했다. 소비자가 보다 편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수단을 제공하도록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