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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교장자격증 없는데도 직무대리 임용은 위법"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장기간 교장직무대리로 임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교장에 임용한 것과 다름없어서 사립학교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유모씨가 전남 여수의 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A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교장직무대리에 대해서는 별도 자격 규정이 없지만,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직무대리에 임용한 행위가 그 경위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직무 대리가 아닌 교장에 임용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면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A 학교법인에 직무대리로 임용한 뒤 차후 교장자격을 취득하게 해 정식 교장으로 임명하기로 했지만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장자격 미소지를 이유로 임명서류를 반려해 면직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장 직무대리의 자격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자격증이 없는 유씨를 직무대리로 임명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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