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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무부 직원, 20대 여성에 "같이 술마시자" 몸 만지며 추행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 직원 서모(34)씨가 길에서 20대 여성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및 폭행)로 불구속 입건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서씨는 지난 13일 오전 3시께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 앞에 서 있던 A(여)씨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이 노래방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A씨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당시 음식점 안에 있던 A씨의 남자친구가 현장을 목격하고 달려나와 제지했지만 서씨는 몸싸움을 하며 난동을 벌였고, 결국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씨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직원으로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소년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