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전자발찌 부착대상 강도범까지 확대

앞으로는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이들에게도 전자발찌가 부착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2008년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도입된 전자발찌 제도는 현재 미성년자 유괴범 및 살인범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돼 왔다.

앞으로는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을 마친 후 10년 이내 재범하거나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한 경우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찼다가 재범한 경우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법무부는 "강도범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다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전자발찌 부착에 따른 범죄 억제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이날 현재 1885명이며 강도범이 추가되면 올해 말까지 2600명, 내년 말까지 3000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