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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조석래 효성 회장 첫공판서 "회사 재산으로 사적 이익 취한 바 없다"



8000억원 규모의 탈세·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 측이 16일 재판에서 "회사 재산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조 회장과 장남 조현준(46) 효성 사장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1997년 IMF 사태로 인한 부도 위기 속에서 조 회장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회사 회생을 위해 한 일이라고 강변했다.

변호인은 "1970~1980년대 수출 드라이브 정책하에 발생한 회사의 부실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검찰은 당시 기업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에 "사적 이익을 추구한 바 없다는 주장을 판단하려면 조 회장의 차명회사와 계열사들의 지분관계가 먼저 파악돼야 한다"며 "경제적 합리성과 이들 회사에 얽힌 이해관계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거래 관계를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기록이 방대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서증조사를 심도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에 대한 재판은 앞으로 매주 월요일 열릴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