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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시민단체, "의료법을 위반한 복지부를 고발한다!"

/참여연대 제공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등이 의료법을 위반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공의료팀(이하 민변 공공의료팀)은 16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정부의 병원 영리 부대사업 확대와 자회사 정책의 문제점과 비판'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는 병원의 영리 목적 부대사업 확대와 자회사 설립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운영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지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들은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정부에 공개적인 비판을 가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투기사업을 유발해 병원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민 의료비가 높아지고 병원의 기업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병원 영리 자회사 남용 금지 가이드라인'은 행정적인 안내서일뿐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송기호 민변 공공의료팀 변호사는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특정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만 부대사업 회사 설립을 허용하거나 금지시킬 법률적 권한은 없다"며 가이드라인이 헌법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에 대해 복지부와 법제처에 공개 질의를 요청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노동복지팀장은 "국민의 보건의료권을 보호하고 의료를 상업화할 수 없게 하는 의료법을 무력화시키는 개정안은 위헌 및 위법"이라며 복지부에 해명을 촉구했다. 또 이에 대한 법제처의 답변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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