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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학업·간병 사유 단축근무제 내년 시행…中企에 전환지원금 30만원 지급

내년부터는 육아뿐 아니라 학업과 간병 등을 이유로 근로 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인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다양화를 위해 육아 외에 학업, 간병, 점진적 퇴직 등 사유가 있으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전일제 일자리를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30만원, 대기업에는 2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10월부터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하면 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단축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확대된다.

단축근무는 내년부터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으며 올해까지는 1년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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