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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유병언 일가 재산 213억원 추가 '동결'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6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 213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추가로 추징보전 명령이 청구된 재산은 차명보유자에 대한 조사와 자금 추적 등을 통해 유씨 일가의 실소유가 확인된 것들로 총 213억원 상당에 달한다.

가장 규모가 큰 재산은 유씨가 재산관리인인 '신엄마'(신명희·64·여)와 금수원 이석환(64) 상무 등 측근 4명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금수원 인근 H아파트 224채(18평 132채, 23평 26채, 24평 66채)다. 시가로는 199억4000만원에 달한다.

장남 대균(44)씨가 실명 보유 중인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토지 등 16건(2만1489㎡) 13억2000만원 어치, ㈜세모 등 계열사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2대(시보레 익스프레스밴, 벤츠) 3408만원 상당도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됐다.

서초구 염곡동 대균씨 자택에서 압수한 풍경화 등 그림 20점과 강남구 역삼동 레스토랑 '몽테크리스토'에서 압수한 시계 122점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명령이 청구됐으나 정확한 시가는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 및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 확보 차원에서 지난달 28일 유씨 일가 실명보유 재산 161억원과 주식 등에 대해 1차 추징보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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