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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구속영장 발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사직한 신헌(60) 전 롯데쇼핑 대표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16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롯데홈쇼핑 대표로 있던 2008에서 2012년 사이 이모(51·구속기소) 롯데홈쇼핑 방송본부장 등과 공모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6억5100여만원을 빼돌리고 이 가운데 2억2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방송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들이 회사 간부들에게 건넨 뒷돈을 상납받거나 업체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는 등 1억 여원의 배임수재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 4월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하지만 검찰은 납품업체로부터 방송출연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고 지난 11일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신 전 대표를 결국 구속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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