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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한·중 3년만에 해양경계 획정위한 비공개 회담 열어

한중 양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13일 서울에서 비공개로 해양경계 획정 회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어우양위징 중국 외교부 변경해양사무사 사장(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번 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정부 소식통은 17일 전했다. 한중 양국의 해양경계 획정 담당 국장이 만난 것은 2011년 비공식 회담 이후 3년 만이다.

현재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은 일부 중첩된 상태로 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부터 국제법률국장(옛 조약국장)간 해양경계 획정 회담을 거의 매년 개최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가 육지와 해양의 영토 분쟁을 전담하는 변경해양사무사를 설치, 이곳에서 해양경계 획정 업무도 맡게 된 2009년 이후부터는 국장급 회담이 이전처럼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해양 경계 획정의 기준과 관련, 우리측은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하자는 '등거리' 원칙을 내세우고 있으며 중국은 전체 해안선의 길이와 거주민 수 등에 비례해서 경계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도 이런 입장차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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