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짝퉁 루이비통 1만4천개 판매…"5억 배상"

루이비통 가방을 대량 제작해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가 루이비통 본사에 5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프랑스 루이비통이 원모(54)씨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총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다"며 "재산상 손해액을 3억5000만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씨가 루이비통의 제품이 갖는 고급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사회적 명성과 신용을 훼손했다"며 "무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1억5000만원으로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씨는 1만4000여점을 팔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3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도 냈다.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