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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비영리법인, 해당관청 허가 없이도 설립…요건만 갖추면 인가

앞으로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비영리법인을 세울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비영리사업을 하는 사단·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관련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객관적인 허가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법인 설립 과정에 관청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등 헌법상 '결사의 자유'가 필요 이상으로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3인 이상의 사원 ▲법률에 따라 작성된 정관 ▲다른 법인과 같지 않은 명칭 등 필요한 요건만 갖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구든지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7일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며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인 설립을 활성화해 학술진흥 및 기부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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