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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아들 골프채로 상습폭행한 아버지 징역 2년

초등학생 아들을 골프채 등으로 상습 폭행한 비정한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계모 B(40)씨는 현재 임신 중인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폭행 방법이나 기간,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사회통념상 훈육의 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상습적인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원칙과 일관성 없는 과잉 체벌은 부모의 분노 감정을 충족시키는 수단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2년여간 친아들(13)의 얼굴과 머리, 팔·다리 등을 수십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전 부인과 이혼한 뒤 양육권을 넘겨받은 A씨는 갑작스레 바뀐 가정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던 아들을 주먹은 물론 골프채나 주걱 등을 동원해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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